| □ 장애인복지증진 "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"실시
 ○ 대상
 - 장애인보조기구 :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, 뇌병변, 심장, 시각, 청각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
 -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기구 :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만18세미만의 1~2급 뇌병변장애인(※ 소득기준, 우선순위에 따라 2011년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에서 교부받지 않은 자 대상으로 지급)
 
 
 ○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자격
 - 장애인보조기구
 
| 교부품목 | 지원단가 | 내구 연한 | 지원대상 | 비고 |  
|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| 350,000원 | 2년 | 1~2급 지체, 뇌병변, 심장장애인 | 1가지 택 |  
|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|  
| 음성유도장치 | 20,000원 | 2년 | 시각장애인 |  
| 음성시계 | 20,000원 | 2년 |  
| 시각신호표시기 | 150,000원 | 2년 | 청각장애인 |  
| 자세보조용구 | 1,200,000원 | 3년 | 1~2급 뇌병변, 지체(기능)-근육병증 등  |  
| 진동시계 | 30,000원 | 2년 | 청각장애인 |  
|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| 200,000원 | 5년 | 1~2급 뇌병변, 지체(기능)-근육병증 등  |  
|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| 50,000원 | 1년 |  
| 식사도구(칼-포크), 젓가락 및 빨대 |  
| 머그컵, 유리컵, 컵 및 받침접시 |  
| 접시 및 그릇 |  
| 음식보호대 |  
| 기립훈련기 | 1,500,000원 | 3년 |  
| 헤드폰(청취증폭기) | 120,000원 | 2년 | 청각장애인 |  
| 영상확대 비디오(독서확대기) | 800,000원 | 2년 | 시각장애인 |  
|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| 800,000원 | 2년 |  -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기구
 
| 제품사진 | 이름 | 설명 |  |  
|  | 이너(몰딩) | • 장애인개개인의 신체형태에 맞게 폼을 
형성하여 휠체어에 부착 
• 포함사항 
- 머리받침대, 벨트(체간, 골반), 책상(랩보드) | 150 |  
|  | 이너(모듈러) | • 장애인개개인의 신체형태에 맞게 각각의 구성품을 부착 
• 포함사항 
- 머리받침대, 발판, 하지지지대, 책상 
(랩보드) |  
|  |  | • 장애인개개인의 신체형태에 맞게 폼을 형성하여 재의자에 부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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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 |  | • 차내에서 올바른 앉기와 
자세를 지지해주는 것 |  
 ○ 신청기간 : 2013. 4. 1(월) ~ 2013. 4. 26(금)
 
 ○ 신청장소 : 거주지동주민센터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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